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30조 (징계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국도관리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관리국장과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5명의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징계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