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30조 (징계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국도관리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③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관리국장과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5명의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징계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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