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5조 (정원 및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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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별표 1의 정원 내에서 운행제한단속원을 둘 수 있고, 관리하는 도로가 2차로 이하는 도로연장이 15킬로미터 이내에, 4차로 이상은 10킬로미터 이내에, 비포장도로의 경우 8킬로미터 이내에 1명의 도로보수원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별표 1의 정원 내에서 운행제한단속원을 둘 수 있고, 관리하는 도로가 2차로 이하는 도로연장이 15킬로미터 이내에, 4차로 이상은 10킬로미터 이내에, 비포장도로의 경우 8킬로미터 이내에 1명의 도로보수원을 둘 수 있다.
②복무관리자는 배정된 정원 내에서 국도관리원의 배치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업무량 등을 기초로 국도관리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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