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7조 (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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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의 업무내용, 채용 자격조건, 응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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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의 업무내용, 채용 자격조건, 응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제6조제1항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8조제4항에 따른 최종 합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상(5점)ㆍ중(3점)ㆍ하(1점)로 평가한다.1. 국가관 및 사회성2.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3.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4.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
④최종합격자는 인사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점수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위원의 채점 중 "하"가 하나 이상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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