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7조 (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의 업무내용, 채용 자격조건, 응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제6조제1항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8조제4항에 따른 최종 합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상(5점)ㆍ중(3점)ㆍ하(1점)로 평가한다.1. 국가관 및 사회성2.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3.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4.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
최종합격자는 인사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점수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위원의 채점 중 "하"가 하나 이상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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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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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