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37조 (고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관리자는 국도관리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등에 대한 고충처리를 위해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수된 고충은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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