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0조 (계약의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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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도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근로계약은 종료된다.1. 정년퇴직한 때2. 사망한 때3. 퇴직신청을 하여 채용권자가 이를 수리하였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도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근로계약은 종료된다.1. 정년퇴직한 때2. 사망한 때3. 퇴직신청을 하여 채용권자가 이를 수리하였을 때
②채용권자는 국도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3호 또는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2.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조직개편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3. 제29조제3항제1호의 징계를 받은 때4.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5. 제6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6.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면「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근로기준법」제26조 단서에 따른「근로기준법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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