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33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국도관리원을 징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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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포상제29조 · 징계제30조 · 징계위원회 구성제31조 · 징계의결 절차제32조 ·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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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경고ㆍ주의조치제35조 · 손해배상제36조 · 차별처우 금지제37조 · 고충처리제38조 · 채용 및 계약종료 등의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