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8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국도관리원에 대한 자격조건의 심사 및 면접시험의 실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관리국장과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3명 이상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종합격자 등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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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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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