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20조 (인사이동)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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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국도관리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향상을 위해 복무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국토사무소간에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국도관리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향상을 위해 복무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국토사무소간에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②복무관리자자는 필요시 국도관리원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목적이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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