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6조 (자격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도관리원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2. 도로의 유지보수 및 차량의 운행제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 및 체력을 갖춘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도관리원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2. 도로의 유지보수 및 차량의 운행제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 및 체력을 갖춘 사람
②「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도관리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