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28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 또는 복무관리자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및 운행제한 업무의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포상의 종류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창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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