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3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복무관리자는 직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제1항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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