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21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국도관리원을 운행제한단속원으로 인사 발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행제한차량 단속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운행제한차량 단속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도로법 시행규칙」제39조를 준용하고, 관리 및 패용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따른다.
③국도관리원은 계약해지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발급받은 신분증 등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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