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25조 (봉급 및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 및 복무관리자는 국도관리원의 봉급 및 수당은 「경상적사업비 집행지침」등 매년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국도관리원이 제13조의 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퇴직급여 및 각종 법정 부담금을 보수와 별도로 지급한다.
④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보수 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복무관리자가 정한 날에 지급한다.
⑤국도관리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부담금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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