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8조 (휴직 및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국도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때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직 등을 위한 때
②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6개월 이내2. 제1항제2호의 경우 의무이행 기간 이내3. 제1항제3호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 이내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 3년 이내
③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휴직의 경우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휴직자는 복무관리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복무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에 복직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중이라도 복직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무관리자는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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