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26조 (후생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관리자는 소속 국도관리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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