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2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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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도관리원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도관리원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국도관리원은 복무관리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도관리원 또는 국도관리원이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과 단속계획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국도관리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국도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근무복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복과 관련한 복무관리자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도로보수원의 근무복은 별표 2와 같다.2. 과적단속원의 근무복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별표 4와 같다.
⑥국도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ㆍ기타의 임원이 되는 경우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위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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