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2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도관리원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국도관리원은 복무관리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도관리원 또는 국도관리원이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과 단속계획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도관리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도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근무복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복과 관련한 복무관리자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도로보수원의 근무복은 별표 2와 같다.2. 과적단속원의 근무복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별표 4와 같다.
국도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ㆍ기타의 임원이 되는 경우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위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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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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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