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34조 (경고ㆍ주의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상 경미한 잘못을 한 때에는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국토교통부 상벌규정」을 준용한다.
②채용권자는 업무의 공적, 훈장 및 표창 등을 고려하여 징계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경고하여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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