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38조 (채용 및 계약종료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국도관리원을 채용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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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34조 · 경고ㆍ주의조치제35조 · 손해배상제36조 · 차별처우 금지제37조 · 고충처리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8조 · 채용 및 계약종료 등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자체 운영규정 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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