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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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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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정원 및 배치제6조 · 자격조건제7조 · 채용절차제8조 · 인사위원회제9조 · 근로계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