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7조 (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도관리원의 연차유급휴가(이하 "연가"라 한다)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복무관리자는 연가를 반일단위(9시부터 14시까지,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휴가 2회는 1일로, 시간단위는 누계 8시간을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③국도관리원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복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한 때
⑤복무관리자는 국도관리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를 준용하여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⑥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를 준용한다.
⑦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⑧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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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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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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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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