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35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국도관리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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