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40조 (벌당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다음에 해당되는 직원에 대하여 공휴일 및 명절에 벌당직 각각 1회씩 편성하여야 한다.1. 이 훈령을 위반한 최종 퇴청자2. 제9조제2항에 해당되는 직원3. 당직근무 태만자로 적발된 직원4. 복무 및 보안점검, 자동차 요일 운행제 위반 등으로 적발된 직원
②운영지원과장은 이 훈령을 위반한 당직자(선박당직자를 포함한다) 및 현업부서 근무자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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