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40조 (벌당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공포 · 2023-09-30훈령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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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다음에 해당되는 직원에 대하여 공휴일 및 명절에 벌당직 각각 1회씩 편성하여야 한다.1. 이 훈령을 위반한 최종 퇴청자2. 제9조제2항에 해당되는 직원3. 당직근무 태만자로 적발된 직원4. 복무 및 보안점검, 자동차 요일 운행제 위반 등으로 적발된 직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다음에 해당되는 직원에 대하여 공휴일 및 명절에 벌당직 각각 1회씩 편성하여야 한다.1. 이 훈령을 위반한 최종 퇴청자2. 제9조제2항에 해당되는 직원3. 당직근무 태만자로 적발된 직원4. 복무 및 보안점검, 자동차 요일 운행제 위반 등으로 적발된 직원
②운영지원과장은 이 훈령을 위반한 당직자(선박당직자를 포함한다) 및 현업부서 근무자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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