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1조 (선박당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공포 · 2023-09-30훈령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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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당직실은 관공선 부두 사무실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계지를 떠나 정박 또는 계류하거나, 기상이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곳으로 피항한 경우에는 당해 선박 내에서 교대로 당직근무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당직실은 관공선 부두 사무실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계지를 떠나 정박 또는 계류하거나, 기상이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곳으로 피항한 경우에는 당해 선박 내에서 교대로 당직근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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