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1조 (선박당직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당직실은 관공선 부두 사무실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계지를 떠나 정박 또는 계류하거나, 기상이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곳으로 피항한 경우에는 당해 선박 내에서 교대로 당직근무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