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5조 (필수요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필수요원(청장ㆍ부서장ㆍ담당ㆍ선장ㆍ사무보조ㆍ문서보관자)을 지정한다.
②비상소집 시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 일반요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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