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0조 (선박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운항일지 및 항해일지2. 직원 비상소집대장3. 다음 각목의 행정법령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나.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규정」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수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보고 등 처리 요령」4. 선박 각 열쇠5. 선박당직(변경)명령부 및 선박당직근무일지6. 기타 선박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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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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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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