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0조 (선박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공포 · 2023-09-30훈령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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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운항일지 및 항해일지2. 직원 비상소집대장3. 다음 각목의 행정법령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나.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규정」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수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보고 등 처리 요령」4. 선박 각 열쇠5. 선박당직(변경)명령부 및 선박당직근무일지6. 기타 선박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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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운항일지 및 항해일지2. 직원 비상소집대장3. 다음 각목의 행정법령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나.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규정」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수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보고 등 처리 요령」4. 선박 각 열쇠5. 선박당직(변경)명령부 및 선박당직근무일지6. 기타 선박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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