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4조 (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선박 당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일직은 주말과 공휴일에 근무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③숙직은 정상근무일의 일과시간 종료 후부터 다음날 일과시간이 시작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연속으로 24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선박당직은 적은 인원수를 감안하여 주말 및 공휴일 당직을 연속으로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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