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6조 (당직근무 비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공포 · 2023-09-30훈령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각각 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경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2.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3.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
청장은 재택당직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각각 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경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하는 등 통신연락체계 구축,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4. 기타 야간 민원처리 등 필요한 보완대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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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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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