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3조 (비상근무의 발령ㆍ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공포 · 2023-09-30훈령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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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 근무를 발령ㆍ통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령권자의 지시를 받아 당직실에서 비상근무를 발령ㆍ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 근무를 발령ㆍ통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령권자의 지시를 받아 당직실에서 비상근무를 발령ㆍ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본부 또는 청장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연락을 받은 당직자는 소속직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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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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