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3조 (선박당직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공포 · 2023-09-30훈령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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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당직자는 공무이외의 용무로 선박당직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탈할 경우에는 선박당직 대리근무자를 지정, 그 근무지에 대기시킨 후 그 사실을 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당직자는 공무이외의 용무로 선박당직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탈할 경우에는 선박당직 대리근무자를 지정, 그 근무지에 대기시킨 후 그 사실을 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선박당직자는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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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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