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3조 (선박당직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당직자는 공무이외의 용무로 선박당직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탈할 경우에는 선박당직 대리근무자를 지정, 그 근무지에 대기시킨 후 그 사실을 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선박당직자는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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