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3조 (선박당직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당직자는 공무이외의 용무로 선박당직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탈할 경우에는 선박당직 대리근무자를 지정, 그 근무지에 대기시킨 후 그 사실을 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선박당직자는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