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2조 (당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공포 · 2023-09-30훈령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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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당직자는 당직시작 후 10분 이내에 당직실로 당직시작 신고를 하여 당직자의 지휘명령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당직자는 당직시작 후 10분 이내에 당직실로 당직시작 신고를 하여 당직자의 지휘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선박당직자는 당직 종료 전 30분 이내에 당직자에게 이상 유무 등을 당직종료 보고하고, 당직 종료 10분전까지 소속 부서장에게 이를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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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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