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9조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중지 및 당직대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 기관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을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그 주관 부서의 장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비상근무조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행하게 하거나 당직근무편성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1. 국제행사(국제회의ㆍ월드컵ㆍ올림픽ㆍ엑스포ㆍ아시안게임 등)2. 해양사고(선박사고 등) 및 기상이변(태풍 등)3. 특별업무(선박ㆍ항만보안점검 및 항만시설 점검 등)4. 기타 사유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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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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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35조 · 필수요원 지정 등제36조 · 당직근무 비실시 등제37조 · 명절연휴기간 당직 편성제38조 · 명절연휴기간 전ㆍ후 정상근무일의 업무공백 방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9조 ·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중지 및 당직대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벌당직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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