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9조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중지 및 당직대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 기관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을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그 주관 부서의 장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비상근무조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행하게 하거나 당직근무편성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1. 국제행사(국제회의ㆍ월드컵ㆍ올림픽ㆍ엑스포ㆍ아시안게임 등)2. 해양사고(선박사고 등) 및 기상이변(태풍 등)3. 특별업무(선박ㆍ항만보안점검 및 항만시설 점검 등)4. 기타 사유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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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35조 · 필수요원 지정 등제36조 · 당직근무 비실시 등제37조 · 명절연휴기간 당직 편성제38조 · 명절연휴기간 전ㆍ후 정상근무일의 업무공백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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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벌당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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