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5조 (당직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자는 당직개시 후 10분 이내에 본부 당직실에 당직 시작보고를 하여 본부 당직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당직자는 본부 당직자의 지시사항과 당직 중 발생한 상황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직자는 당직 종료 전 30분 이내에 본부 당직자에게 이상 유무 등을 보고하고, 당직 종료 10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이를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③선박 및 국가항만시설 경비사무실 당직근무자(이하 "현장당직"이라 한다)는 근무현황을 지체 없이 당직자 및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고 시기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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