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5조 (당직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자는 당직개시 후 10분 이내에 본부 당직실에 당직 시작보고를 하여 본부 당직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당직자는 본부 당직자의 지시사항과 당직 중 발생한 상황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직자는 당직 종료 전 30분 이내에 본부 당직자에게 이상 유무 등을 보고하고, 당직 종료 10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이를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③선박 및 국가항만시설 경비사무실 당직근무자(이하 "현장당직"이라 한다)는 근무현황을 지체 없이 당직자 및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고 시기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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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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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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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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