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8조 (명절연휴기간 전ㆍ후 정상근무일의 업무공백 방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명절연휴기간 전ㆍ후 정상근무일에서의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특별근무조를 편성하여 민원업무 처리 및 긴급사항 발생에 대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명절 연휴기간 전ㆍ후 정상근무일의 특별근무를 위하여 각 과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서별로 과장이 근무하는 경우 주무담당이 연가신청을 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그러하다.1. 명절연휴기간 전ㆍ후 정상근무일의 경우 전체 부서인원의 1/2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2. 명절연휴기간 전ㆍ후 정상근무일의 경우 각 부서별로 담당급 직원의 1/3이상이 각각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담당급 직원이 2명 이하일 경우 1/2로 할 수 있다.
③명절연휴기간 전후 주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신청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승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운영지원과장, 부서장급의 경우 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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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비상근무의 발령ㆍ통보제34조 ·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35조 · 필수요원 지정 등제36조 · 당직근무 비실시 등제37조 · 명절연휴기간 당직 편성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8조 · 명절연휴기간 전ㆍ후 정상근무일의 업무공백 방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중지 및 당직대체 등제40조 · 벌당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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