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8조 (당직근무의 유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공포 · 2023-09-30훈령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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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5일 간2. 1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경우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4.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직원의 경우가. 해당년도 57세 이상의 직원나. 부서장 직무대리다. 충전실 근무 직원라. 청장 수행을 위한 필수요원(공용승용차량 운전원)마. 당진해양수산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2인 이내 근무)5. 기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5일 간2. 1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경우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4.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직원의 경우가. 해당년도 57세 이상의 직원나. 부서장 직무대리다. 충전실 근무 직원라. 청장 수행을 위한 필수요원(공용승용차량 운전원)마. 당진해양수산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2인 이내 근무)5. 기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사유서를 작성하고,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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