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6조 (긴급사태시 조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소방규정』제15조에 따른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청사내의 화재 경보 발령3. 재청(在廳)인원 동원 및 자체 소방시설에 의한 초기 진화작업4. 비밀 및 중요문서의 안전지출5. 전 직원 비상소집
②당직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및 지원 요청2. 통신실, 기계실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3. 재청(在廳)인원을 동원하여 상황 대처4. 필요 시 전 직원 비상소집
③당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장, 운영지원과장 및 본부 당직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청장, 운영지원과장 및 본부 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당직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긴급사태 발생에 따른 행동요령을 숙지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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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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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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