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8조 (선박당직자의 비상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공포 · 2023-09-30훈령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과장은 기상악화 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당직자 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근무조를 편성ㆍ운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상 업무와 관련하여 정계지를 출항하여 타 항에 정박한 경우에는 선장이 적정인원을 비상근무토록 할 수 있다.1. 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 발령 시 각 선박별 2명 비상근무2. 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 발령 시 선박직원 전원 비상근무
제1항에 따른 기상예보 발령 해역은 서해중부 앞바다로서 평택청 관할 해역을 말한다.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정인원을 비상근무토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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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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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