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8조 (선박당직자의 비상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과장은 기상악화 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당직자 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근무조를 편성ㆍ운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상 업무와 관련하여 정계지를 출항하여 타 항에 정박한 경우에는 선장이 적정인원을 비상근무토록 할 수 있다.1. 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 발령 시 각 선박별 2명 비상근무2. 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 발령 시 선박직원 전원 비상근무
②제1항에 따른 기상예보 발령 해역은 서해중부 앞바다로서 평택청 관할 해역을 말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정인원을 비상근무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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