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7조 (선박당직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모든 사건 및 사고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선박당직자 책임하에 처리하고, 처리가 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비상경보(사이렌)를 발할 것.2. 인근 선박직원을 동원하여 사고수습작업에 임하게 한 후 당직자에게 즉시 보고할 것.3. 선박재택당직자는 비상사태를 파악하는 즉시 혹은 당직근무가 필요 하다고 판단될 시 가장 신속한 이동수단으로 선박정계지로 출동하여 비상대응 및 당직에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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