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당직ㆍ비상근무 등에 관하여「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과「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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