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7조 (해양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자는 근무 중 해양사고를 접수한 경우에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수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보고 등 처리요령』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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