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2조 (비상근무조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필요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 근무조를 별도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비상근무조는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전산직원, 차량운전원 등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③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 비상근무
④운영지원과장은 비상연락망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고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항상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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