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별표 1]의 당직근무 이름표를 다는 등 복장을 단정히 하고[별표 2]에서[별표 6]까지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당직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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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당직근무표찰
[별표 1] 당직근무표찰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 ↑ ┃ ┃ ┃ ┃ │ ┃ ┃ ┃ ┃ 4㎝ ┃①┃ ┃ ┃ │ ┃ ┃ ┃ ┃ ↓ ┃②┃ ┃ ┃ ┃ ┃ ┃ ┃ ┃ ┃ ┗━┛ ←―――――――――――――――8cm ――――――――――――――→ ※두께 : 0.2cm (주의)1. 위의 ①, ②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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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당직근무자 준수사항
[별표 2] 당직근무자 준수사항 1. 간소복을 착용하고 당직표찰을 패용하고 근무하여야 함 2. 근무 중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나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함 3. 취침하거나 근무상의 직무가 아닌 용무로 당직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됨 4. 근무 개시 전 당직근무 및 사고보고요령을 완전 숙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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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관공선 사무실 및 창명3호 당직자 임무
[별표 6] 관공선 사무실 및 창명3호 당직자 임무 1. 청사 당직자에게 지정된 시간에 유선으로 정기보고 2.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대응조치 및 보고 철저 3. 당직비품관리 철저(당직근무일지, 비상연락망, 기타) 4. 당직 근무지 이탈금지 및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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