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30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당직자는 그 전일 정상 근무일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에서 제6조에서 정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치기 전 운영지원 과장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한 후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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