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9조 (당직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당직실 및 현장당직 등에 대하여 당직 점검 또는 근무실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은『당직 및 현장당직 등에 대한 점검ㆍ확인반』을 편성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2. 비밀문서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3. 필요시 전 직원 비상소집
③당직근무자는 제2항 및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청장, 운영지원과장 및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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