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4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전 직원은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사항이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소속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월 1회 이상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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