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7조 (명절연휴기간 당직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제7조제2항에 불구하고 3일이상의 연휴기간이 계속되는 추석ㆍ설(이하 "명절연휴기간"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는 명절연휴기간 당직을 따로 편성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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