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12조 (검토 시기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보안성 검토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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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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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