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7조 (정보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소속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집합 교육을 1회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온라인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모든 공무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1회 이상 정보보안교육을 이수(집합 교육 1회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보보안교육 이수 여부를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근무성적 또는 성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원장은 정보보안담당관,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 담당 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속 공무원등의 정보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이하 "교육이수등"이라 한다)을 장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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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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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