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72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외부인이 정보통신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 교육 및 보안 검색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관람 및 견학은 지양하고 외국인의 출입은 금지한다. 다만, 외국인의 출입이 꼭 필요한 경우 원장,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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