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86조 (서약서 징구 시 고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이 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ㆍ집행하는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ㆍ보안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6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익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1조 ·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제82조 ·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제83조 · 재발방지 조치제84조 · 정보협조 요청제85조 · 기관 간 정보공유 협력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제86조 · 서약서 징구 시 고지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87조 · 다른 지침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