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36조 (이동통신망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망 관리책임자는 이동통신망(HSDPAㆍWCDMAㆍ LTEㆍ5G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암호화 및 비인가 단말기의 이동통신망 접속 차단 등 기술적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망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기관의 정보통신망과 혼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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